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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자안전 주의경보] 올바른 장갑형 신체 보호대 사용
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 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게시하였습니다. (2025.2.20.)
많은 활용 바랍니다
[ 주요내용: '올바른 장갑형 신체보호대 사용']
1) 게시위치: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(www.kop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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