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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환자안전센터 [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]

  • 작성일23-12-27 10:49
  • 조회967


[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]


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 

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  

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또한종합병원 및 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 

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


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


붙임. 1. 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

      2. 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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